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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성년자의 입양 및 양육비 감액 · 면제

이혼은 끝이 아니라, 치유와 재생을 위한 시작입니다.


양육비의 조정·심판이 이루어진 후, 사정의 변경이 생겼을 때에는, 가정 법원은, 심판의 변경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. 혹은 그 전제로 된 사정에 변경이 생긴 결과, 중재나 심판이 실정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.

X와 Y가 이혼하고 Y가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된 후, Y가 Z와 재혼하여 미성년자와 Z가 입양을 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미성년자의 부양의무는 제1차적으로는 친권자 Y와 양친이 된 재혼상대 Z가 지게 되므로 비친권자 X의 부양의무는 면제된다고 해 다만, 친권자 Y와 양친 Z가 그 자력의 점에서 충분히 부양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때에 한해, 제2차적으로 실친 X가 부담해야 할 일이 됩니다.

미성년자의 입양에 의한 실모 X의 양육비 감액 · 면제의 시기에 대해서는, 조정 신청 등의 감액·면제의 청구시로 하는 것, 사정 변경시(양자 연맹시)에 소급한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원칙으로 사정 변경시에 소급한다고 해 본 후, 권리자와 의무자 어느 쪽에 생긴 사유인지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 고려하여 변경의 소급효를 제한해야 할 사유가 인정되는지 판단한다. 프레임 워크가 유력합니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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